건강검진

    5대 암검진

    암 사망원인 상위 비율을 보여주는 5대암은 국가에서도 검진을 장려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검진을 권유드립니다.
    본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5대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

    • 위암

    • 간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검사항목

    검진 대상자 검진 주기 검사 항목
    만 40세 이상 남여, 해당연도 출생자 2년 위 내시경

    간암

    검진 대상자 검진 주기 검사 항목
    만 40세 이상 남여 (B,C형 간염 및 고위험군) 6개월 (연 2회) 간초음파 검사,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대장암

    검진 대상자 검진 주기 검사 항목
    만 50세 이상 남여, 해당연도 출생자 1년 1차 분변 잠혈 반응 검사
    → 분변 잠혈 양성시 2차 대장내시경

    유방암

    검진 대상자 검진 주기 검사 항목
    만 40세 이상 여성, 해당연도 출생자 2년 유방 X선 촬영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 검진 주기 검사 항목
    만 20세 이상 여성, 해당연도 출생자 2년 자궁경부 세포검사

    ※ 자궁경부암 검사시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사전에 검진의와 상의가 필수입니다.

    일반종합검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병원들만 가능 합니다. 공단에서 발송하는 건강검진 대상자확인서,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내원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검진 대상자 검진 주기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일반건강검진 진행 절차

    •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건강검진표 수령

    • 1차 검진 및 암검진 실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 제시 후 검진

    • 2차 검진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개별 안내 후 2차 검진

    • 검진결과 통보

      검진받은 분의 주소지로
      검진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발송

    채용 및 기타검진

    채용검진은 입사 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수준 높은 정밀검사 장비들로 절차에 맞게 신속한 건강검진을 하고있습니다.

    ※ 채용 후 입사했을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검사항목과 대상을 잘 구분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상 및 실시규칙

    검진 대상자 관련법규 실시규칙
    각 기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검사서를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분
    산업안정보건법 제 43조에 의거
    사업주의 실시 의무 규정 근로자의 수검 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규칙 98조에 의거 실시

    검사항목

    • 신체 검사

      키/체중/혈압/청력/시력/색각

    • 소변 검사

      요단백/요당검사

    • 혈액 검사

      B형감염/항체항원 검사

    • 흉부 X선 검사

      폐렴/폐결핵/흉부질환

    • 간기능검사
    • 신기능 검사
    • 빈혈 검사
    • 혈당 검사
    • 콜레스테롤 검사

    검진시 주의사항

    • 소요시간

      약30분 ~ 1시간

    • 결과처리

      2 ~ 3일 소요

    • 준비물

      신분증
      ※ 공무원채용검진은 반명함판 증명사진 2장 준비

    • 검진 전 6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여야하며, 저녁 10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물, 음료수 음용도 안됩니다.)
    • 제출기관에서 검진항목이나 합격 기준이 지정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병원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여야합니다.
    •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